은행 ATM[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반경 1km 이내 점포 간 통폐합에도 사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됩니다. 아울러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 폐쇄를 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 감점 폭을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04110539M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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