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명절과 연휴 전후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항공권, 택배 등 품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주의해야 할 내용들 어떤 건지, 최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베트남 나트랑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한 김지한 씨. 잘 알려진 온라인 여행사에서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일정 착오로 곧바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예약 확정 메일을 받았습니다....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2032008326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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