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 임직원과 가족, 지인 등이 얽힌, 이른바 '봐주기 대출'과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은행원은 주변인들과 연루된 거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손실이 없더라도 징계를 받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퇴직한 은행 직원이 배우자, 입행동기와 함께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알선하고, 고위 임원이 전직 직원의 거래처 입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까지. 최근 은행권 검사에서 이같이 다양한...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203200435I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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