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표지석[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이해상충 거래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3일)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들과 함께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거래처 등이 관여된 부당대출과 점포 입점 청탁 사례가 다수 적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침은 이해관계자 범위를 대주주뿐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030958131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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