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차량 수리 기간 렌터카를 이용할 때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피해자가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의 잘못된 안내·권유로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 사항과 행동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03064500a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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