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공급 물량을 짬짜미로 조정하며 경쟁 질서를 훼손한 광양 지역 레미콘 업체 7곳에 과징금 22억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21년 5월부터 약 2년 동안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들이 정한 가격을 건설업체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서로 판매량을 공유하며 공급 물량도 조절한 것으로 나...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202124510B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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