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분석] 2025 특허청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지표 등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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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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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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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50 |
Ⅰ. ‘25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방향
1. 2025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의의 및 체계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책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정책품질 및 국민
만족도 제고에 있음
ㅇ 즉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고, 정부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
□ 정부업무평가에 있어서 ‘성과관리’란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제6호)
□ 정부업무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배경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각종 정책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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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2025 특허청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지표 등의 타당성.jpg](/files/attach/images/2026/02/02/b4195ac6c13f0354d42315e097b4c6bc.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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