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하나금융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하나금융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이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함 회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은 확정되지 않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회장직 유지에는...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29115153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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