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설탕세’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841원,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는 1㎖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금연 교육과 광고, 흡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보건 교육과 자료 개발, 보건의료 관련 조사·연구 등...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281423060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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