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분석] 미국의 관세정책 및 수입 통관 절차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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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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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7.85MB | 필요한 K-데이터 | 14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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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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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40 |
그간 국제무역은 자유무역주의를 근간으로 FTA 체결 확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에 주안점을 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원인으로 규정하고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예외적 대웅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관세조치가 상시적·실질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무역질서 재편이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맞춰,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관세 회피 및 무역 사기 사례 동을 최우선 단속 대상으로 지정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 인상 및 대상 품목 확대로 수입통관 절차가 전반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보다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관세 및 수입통관 절차를 살펴보고, 관세제도 활용 전략 분석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트럼프 행정부 주요 관세정책 현황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미국 대통령에게 경제적 거래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한다.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가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동 법을 적극 활용 중이다. 또,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통상법 제301조를 활용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관세 및 수입 통관 절차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주된 용도 동을 바탕으로 통일관세율표(HTSUS)에 따라 분류된다.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거나 제품의 본질을 결정하는 핵심 구성요소가 생산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며, FTA 협정 당사국이 원산지일 경우 특혜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미국 관세는 종가세로, 일반적으로 물품의 판매가격이 세율 산정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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