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만 알게 되더라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해당 통지 항목에는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 제도가 도입되고 화이트해커 활동 면책 조건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정보보호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안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AI·데이터 보안과 관련해 인프라, 서비스, 에이전트...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28103433D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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