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못하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의 취지는 플랫폼이 특정 약국에 조제를 몰아주거나 이윤이 높은 약을 우선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폐해를 막자는 것입니다. 플랫폼 업계와 일부 부처가 "혁신을 가로막는 '제2의 타다 사태'"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을 추진중인 정치권과 보건당국은 "거대 자본의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제2의 쿠팡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27085836H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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