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각국의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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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김민성 | 조회수 |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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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6.06MB | 필요한 K-데이터 | 3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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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pdf | 6.06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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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페이지 수 : | 26 |
[ 목 차 ]
01 미국
02 프랑트푸르트 BI
03 도쿄 BI
04 KSC 스톡홀름
05 베이징 BI
06 모스크바 BI
07 뉴델리 BI
08 호치민 BI
09 두바이 BI
10 방콕 BI
11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미국은 1953년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을 설치, 중소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조직) 미국 전역에 10개 광역본부(Regional Office), 68개 지역본부(District Office)를 설치하여 현장 지원(본사는 워싱턴D.C.에 소재) ● (사업) 자금지원(대출·보조금·투자), 수출, 연방정부 조달 참여, 기술개발, 기업환경 조성, 경영위기 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000년대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이후 2011년 오바마 정부는 ‘스타트업 아메리카’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트럼프 정부는 미국혁신국을 신설하여 스타트업 지원 Startup America Initiative(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 ▶ (개요) 오바마 정부는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2011년부터 추진함 ● 스타트업 아메리카는 미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성장 창업기업의 성장 자금 지원,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을 목표로 함 ● 이 정책은 연방기관, 기업, 대학, 재단 등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지원함 ▶ (정부) 미국 중소기업청은 기존의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프로그램 운영 외에 임팩트 투자펀드(Impact Investment Fund), 초기단계 투자펀드 (Early Stage Innovation Fund)를 각각 10억 달러씩 추가 조성하여 지원 * Impact Investment Fund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위치한 스타트업에 투자한 민간 자본의 최대 2배만ఀ의 자원을 지원 * Early Stage Innovation Fund :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에 투자한 민간자본과 동일한 금액 지원 현황 미국의 창업 지원 정책 구분 내용 자본접근성 확대 ‣임팩트 투자 펀드, 초기단계 투자펀드 조성(각 10억 달러) ‣스타트업 자본 확대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허용 등 멘토링 ‣중소기업청, 에너지부 등은 공동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청정에너지 스타트업에 경험있는 멘토 연결 ‣재향군인들의 고성장 사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신설 ‣대학교에 엔지니어링에 관한 혁신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센터 건립 규제 개선 ‣특허심사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 특허처리 제도 신설 ‣국내에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에게 비자 제공 혁신 가속화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시장으로 이전하도록 지원 ‣과학자들이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Innovation corps 프로그램 신설 4 5 2021년 Vol. 10 KOSME GLOBAL TREND 미국 (워싱턴 DC BI / 시카고 BI) 각국의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 ● 이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 및 창업지원 기업의 증가, VC투자가 200% 상승한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이를 뒤이어 2014년 ‘ScaleUp America Initiative’가 추진됨 ▶ (민간) IT 기업들의 투자유치 및 비영리단체 등을 통한 교육과 멘토링 제공 ●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함 ● 민간 차원에서 고성장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IT 기업과 VC, AC, 재단 등이 참여하는 비영리재단인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SUAP, Startup America Partnership)’을 조직하여 창업기업의 기업가 교육, 기초연구 상용화 및 창업 등을 지원 ① 자금 접근성 확대 ‣창업 및 초기단계 투자 펀드 조성(중기청) ‣민간 투자 관련 세액 공제 규칙 간소화(재무부) ② 멘토와 창업가 연결 ‣군 퇴역자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보훈부) ‣민간 엑셀러레이터 지원(중기청 및 에너지부 등) ③ 정부 역할 정립 ‣기업가정신 고취 위한 고위급 관료들의 전국 순회 추진 ‣신시장 확대를 위한 보건 의료기술 관련 회의체 확대(건강복지부, 백안관 등) ④ 혁신 가속화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장려 위한 i6 그린 추진(경제개발청) ‣특허 심사 단축(특허청) ① 창업생태계 조성 ‣민간스폰서로부터 재원 조달을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화 촉진, 창업 지원을 위한 비영리재단인 SUAP 조직 ② 차세대 창업가 연결 ‣저소득층 및 소외 청소년 대상 청년 창업가 양성 교육(기업가정신 교육 네트워크) ③ 멘토와 창업가 연결 ‣청년 창업가 위한 멘토링 지원(TechStars) ‣창업 경진대회를 통한 교육, PR, 네트어킹 및 사무실 공간 등 포함한 무료 서비스 등 제공(MassChalenge) ④ 대기업과 창업가 연결 ‣멘토링, 교육확대, 사업기회 제공(인텔, HP, 페이스북 등) ‣자사 제품 무료 또는 할인 판매(아메리칸 에어라인, FedEx, HP 등) ⑤ 혁신 가속화 ‣지역기반 혁신과 기업가정신 촉진(JumpStart Inc.) ‣대학생 창업 보조금 프로그램 확대(전미대학발명가혁신연합회) JOBS(Jump Start Our Business Act, 신생벤처지원법) ▶ (정의) 2012년 오바마 정부 당시 신생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짐 ● 매출 10억 달러 미만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공시 기준을 면제해주고 IPO(기업공개)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 ● 소액 투자를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 및 주주 2,000명 이하 기업은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안에 명시함으로써 신생기업들이 보다 쉽게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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