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선물·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막기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쌀·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 식품, 갈비류,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위장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농관원은 내일(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125143423zq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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