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의 반독점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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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나혜선 | 조회수 | 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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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34M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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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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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페이지 수 : | 84 |
Ⅰ.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2. 연구 목표 및 방법
Ⅱ. 미국의 반독점법과 집행 역사에 대한 회고
1. 미국의 현 상황과 신 브랜다이스 운동
2. 반독점법들의 탄생과 적극적인 집행의 역사
3. 소비자 후생 기준의 정립과 반독점 집행 휴지기
Ⅲ. 디지털 시장 내 경쟁에 대한 의회 조사
1. 의회 조사의 개요 및 주요 발견사항
2. 권고사항들
Ⅳ. 온라인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
1. 법안 발의, 진행 경과 및 전망
2. 각 법안의 주요 내용
3. 기존 반독점법들에 미치는 영향과 찬반 주장
V. 정리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개요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게 있어 규제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 근래에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8개나 국회에 제안되는 등 규제 정 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으며 이와 관련된 학술세미나도 빈번하였음 그러나, 학술세미나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미국 보다는 유럽의 규제 및 입법 동향분석에 더 치중하였으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그동 안 미국 규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음 이에 본 고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규제 동향 을 역사적, 입체적으로 상세히 분석하여 국내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 도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정리하였음 주요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1) 온라인 플랫폼 규제도입의 본질적 인 의도 및 동기 파악 (2) 기존 반독점법들과 새로 발의된 플랫폼 규제 패지지 간 의 관계에 대한 이해 (3)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 전망, 찬반 논리 정리 (4)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연구방법은 문헌 분석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기존 반독점법과 새로 발의된 법안들 에 대한 조문 분석을 병행하였음 미국의 반독점법과 집행 역사에 대한 회고 미국은 GAFA로 대변되는 거대 플랫폼들의 규모가 너무나 크고(Too Big) 이들의 반경쟁적 행위가 심각하여 규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음 미국 내에서는 독점화 추세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 기존 반독점법과 시카 고학파에 대한 한계로 인해 복고풍의 ‘신 브렌다이스 운동’(일명 ‘힙스터 반트러스 트’)이 출현하였음 과거로 회귀해 보면, 미국 역사에서 최초의 반독점법은 셔먼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역사적 순간은 1912년도 대통령 선거로 평가되고 있음. 루이스 브렌다이스의 도움 을 받은 우드로 윌슨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클레이튼법과 연방거래위원회법이 제 요약 미국의 반독점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2 기술정책 트렌드 2021-07 정될 수 있었고 이듬해에 연방거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오늘날의 반독점법 및 집행체 계의 근간이 마련되었음 최초의 반독점법인 셔먼법은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 결합, 공모는 불법이라고 규정 한 제1조와 독점화, 독점화 시도, 독점화 공모는 불법이라고 규정한 제2조가 매우 중요한 조항임. 미국 역사에서 블록버스터급 반독점소송(ex. 스탠다드오일, AT&T,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대개 셔먼법 제2조 위반 여부와 관련이 있음 셔먼법의 각 조항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중요했으며 합리 의 원칙 적용으로 인해 셔먼법이 실질적으로 약화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클레이 튼법과 연방거래위원회법이 제정된 것임 클레이튼법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거나 독점화를 초래할 것 같은 인수합병 을 금지한 제7조와 그런 가격 차별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제2조가 주요 조항임. 연 방거래위원회법은 연방거래위원회의 설립, 위원자격 등을 규정한 제1조와 불공정한 경쟁방법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제5조가 주요 조항임 후속 반독점법들(Robinson-Patman Act(1936), Celler-Kefauver Anti-Meger Act(1950), HSR Antitrust Improvement Act(1976))은 시대적 필요에 의해 제정 되었는데, 주로 클레이튼법의 개정·보완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반독점 집행의 역사는 적극적인 시기와 소극적인 시기가 교대로 반복되어 왔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가장 적극적인 집행이 30년 가까이 전개되었으며 이후에는 시카고학파가 득세하면서 소극적인 집행이 40년 가까지 지속되었음 시카고학파는 소비자후생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반독점법에 의한 시장개입을 최 소화할 것을 주장했음. 연방대법원은 보크(R. Bork)의 연구를 따라 ‘의회는 셔먼법 을 소비자 후생 처방으로서 설계했다’라고 선언했으며 레이건행정부에서 개정된 합 병 가이드라인(1982)도 그 관점을 반영했음 시카고학파의 영향으로 인해 AT&T 분할 합의(1982) 이후에는 기업 분할을 요구 하는 반독점 소송 제기가 크게 감소했음 21세기로의 이행 전후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반독점소송이 한때 주목을 받았 으나, 기업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반독점 소송은 기업 간의 경쟁 판도에 영향 을 미쳤으며 빅테크 CEO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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