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필요성 □ 주요 국가들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 ❍ 미국, EU 등에서 정보주체의 추가적 수집·동의 절차 없이 기존에 활용·저장된 본인에 관한 정보를 재사용하는 마이데이터 정책 도입 ❍ 민간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정책을 통해 개인정보 분석하고 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 국내 민간 분야에서도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분야(신용, 의료 등) 에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중 □ 국내에서도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 정부는 공공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공뿐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제공하여 활용하게 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공공 마이데이터 정책을 통해 민·관 공통 정보 재입력 생략과 이에 따른 행정 처리 효율 향상 및 묶음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 편익 제고 등 기대 * 묶음정보: 국민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중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선별하여 하나의 묶음 형태로 제공해주는 서비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따른 변화 ❘ 출처 :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따른 변화”, 2021.6.7.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이동권 입법 동향 분석 및 시사점 ❘ 5 □ 마이데이터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데이터 이동권 입법 수반 필요 ❍ 본인에 관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소유이므로, 기존에 활용·저장된 본인에 관한 정보의 이동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수적 - ‘본인에 관한 정보이동’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데이터 이동권이며, 정보주체는 데이터 이동권을 통해 정보주권을 실현 ❍ 국·내외 민간 영역에서는 영역별 마이데이터 정책 목적에 따라 데이터 이동권 내용(데이터 이동범위, 데이터 이동방법 등)을 달리 설정 - 금융분야에서는 신용상태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여 정기적 데이터 이동 규정을 명문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 의료분야에서는 환자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상정하여 대리인의 동의가 가능하게 함 (「의료법」김미애의원(안) 제21조의3) ❍ 한편 국내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은 현재 시행중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및 「전자정부법」상 데이터 이동권과 하위 법령을 토대로 서비스를 준비 중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이용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행정기관 간 이동은 「민원처리법」을 근거로 실시 - 공공분야와 민간과의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이동은 「전자정부법」을 토대로 실시 □ 마이데이터 정책 활성화 모색을 위한 국내외 데이터 이동권 입법 동향 분석 ❍ 데이터 이동권의 구성과 구체적 내용에 따라 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 정책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정보 활용 범위와 정보주권 강화도가 달라짐 ❍ 해외 데이터 이동권 입법을 분석하여 국가별 입법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국내에 적합한 입법체계 및 입법내용의 벤치마킹 필요 ❍ 국내 각 분야별 데이터 이동권 입법내용을 비교하고,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자정부법 법제 개선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