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 현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이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납세 담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22일) 경북 포항철강산업단지를 방문해 철강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우리 산업의 근간인 철강 산업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법인세 환급...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22143940W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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