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건물에서 기다리는 학생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앞으로 중고생들이 '엄카'(엄마카드)를 빌려 쓰는 대신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다음날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모의 신청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22134936w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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