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증권사 직원 A 씨는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주식을 매수했고, 이를 전 직원 B 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3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2, 3차 정보 수령자들 역시 2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122053026t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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