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하세요'[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와 장애인, 경력 단절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0일) 이처럼 놓치기 쉬운 연말종산 공제·감면 혜택을 안내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19~34세 청년 근로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와 장애인, 경력 단절 근로자는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20143320Xfa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20143320Xf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