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 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리스트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황세영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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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12-03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페이지 수 : 1166 

현행 중국의 법률체계는 사회주의 법계통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헌법분야, 경제법분야, 민상법분 야, 형법분야, 절차법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하는 각종 성문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1.헌법, 2.법률(기본 법률과 기타 법률), 3.행정법규, 4.지방법규, 행 정규정, 자치구 규정 및 조례(단행조례), 경제특구의 규범성문건(規範性文件) 및 규장(規章), 5.특별 행정구의 법규, 6.국제조약ㆍ국제관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법률 체계 1. 헌법(憲法) 중국 최고의 법으로서 그 지위와 효력을 가진다. 중국헌법은 최고권력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에서 제정ㆍ개정되며, 헌법의 개정은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헌법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또는 1/5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안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2/3 이상의 다수 결의로 통과된다.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의 준수를 감독하고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가 헌법을 해석ㆍ감독한다.(중국헌법 제64조 제1항) 2. 법률(法律) 법률의 지위와 효력은 헌법보다 낮고 행정법규, 지방법규 등 다른 법규보다 높다. 법률은 제정기 관에 따라 기본 법률과 기타 법률로 나뉜다. 기본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한 형사ㆍ민사ㆍ국가기관 등 규범성 문건을 말한다.(중국입법법 제7조) 예컨대, , , , ,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기타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 2 2021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리스트 회 상무위원회가 제정·개정한 규범성 문건을 말하는데, 예컨대 , 등이 이 에 속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 그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분을 보완ㆍ개정할 수 있다.(중국입법법 제7조)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공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決議), 결정(決定), 규정(規定), 방법(辦法) 등도 법률 유형에 속한다. 따라서 중국법을 해석할 때에 비록 법이라는 명 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ㆍ개정한 결의(決議), 결정 (決定), 규정(規定), 방법(辦法) 등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효력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과 동등하지만, 에 비해 체계성이나 규범성이 낮다 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고 구체적인 효력은 이를 기초하여 제정된 행정법규⦁규장에서 나타난다. 일례로 은 이 을 기초로 제정된 부문규장인 에 구체적인 조항들이 들어있다. 3. 행정법규(行政法规) 행정법규는 중국의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國務院)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여 '행정법규 제정 절 차조례'에 따라 제정한 법규성문건(法規性文件)을 말한다1). 공포 시 국무원 총리의 명의로 공포된 다. 행정법규의 법적 지위와 효력은 헌법과 법률 다음이고 부문규장이나 지방법규보다 상위이다. 국 무원에서 공포한 조례(條例), 규정(規定), 방법(辦法), 결정(決定)과 명령(命令) 등이 규범성 문건일 경우 모두 행정법규 부류에 속하며, 국무원에서 제정한 행정법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에서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 등을 폐지할 수 있다. 4. 지방성법규(地方性法規) 지방성법규는 지방권력기관에서 그 행정구역내의 구체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 규에 근거하여 제정한 법률을 말하며, 그 법적 효력은 당해 행정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다2). 중국 과 및 에 따라 민족자치구역의 자치기 관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민족자치구역 인민대표대회는 그 지역 민족의 정치ㆍ경제와 문 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구조례(自治區條例)와 단행조례(單行條例)를 제정할 수 있다3). 그리고 민족 자치구역의 자치구조례와 단행조례는 그 민족자치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다. 중국의 경제특구의 수권법규(授權法規)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위임하 여 소속 경제특구의 단행법규와 규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4). 그 법률적 효력은 해당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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