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합니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납입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을 9%로 분리과세하고, 투자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20102705t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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