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산업단지 내 첨단·신산업 입주 문턱을 대폭 낮춰 산단을 혁신 성장 거점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산단 내 근로자를 위해 공장 내 카페, 편의점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에도 오피스텔 입주가 허용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200906132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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