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경제이야기, 오늘의 생활경제 시작합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한 개인사업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병·의원 등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매업자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올해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연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119201827qQ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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