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 없이도 클라우드 기반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가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9일) 20일부터 금융회사의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예고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19144143Q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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