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가상자산을 이용해 1,489억원 상당을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붙잡혔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약 4년간 외국인 고객의 성형수술비나 유학 자금 등을 외화로 입금받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원화로 매도해 인출하는 방식으...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19094812X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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