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를 면제해 줬습니다. 당뇨병 의심 환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확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는 기본 당 검사만...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19082506z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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