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오는 22일부터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적용하며 AI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됩니다. 의료·채용·대출 심사처럼 사람의 생명과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AI를 ‘고영향 AI'로 분류해 사람이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게 핵심입니다. 또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만든 글과 이미지에는 AI 제작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전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두며 산업 위축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119052033Z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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