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긴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대상이 현금배당으로 한정됐고 청년미래적금을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한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배당을 많이 받으면 근로·...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116230347D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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