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금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당 기업의 현금배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투자전문회사나 리츠 등 이미 법인세 부담이 없는 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자를 낸 기업도 배당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라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116184340r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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