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받는 청년들[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청년미래적금은 34세를 넘어도 한 번은 가입 기회가 주어지고, 따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청년미래적금 “34세 넘어도 가입” 청년미래적금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올해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난...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16120644h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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