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 구역[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면세품을 구매했는데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에는,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더라도 회수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구매를 인정합니다. 재정경제부는 "납세자나 기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놀이방 등 보...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16113038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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