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작][연합뉴스TV 제작]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누구든 특례주택을 취득할 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특례주택은 상숙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 의미하는데, 현재...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16111936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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