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형마트 계란 판매대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고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1·2등급으로 표시되는 계란 품질 등급은 그동안 포장지에만 표시돼 포장지를 제거하면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농식품부는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반영해, 포장지 없이...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15154631t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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