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광고 유형[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랜드월드를 비롯한 17개 의류업체가 함량 미달 패딩에 '구스다운'(거위 털)이라고 표기하는 등 소비자를 속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겨울 의류 제품 충전재의 솜털이나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혹은 경고 조치를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품질 기...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15141734U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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