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 달 2일부터 해외직구 통관 시 통관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고 어제(14일) 밝혔습니다. 작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통관부호 도용 문제가 잇따르자, 통관 단계에서 본인 확인을 더 엄격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관세청은 통관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 일치 여부만 검증했습니다. 그러나 성명과 전화번호는 도용하더라도 배송지 주소...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115053553D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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