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수기 렌털 계약 맺으실 때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의무 사용 기간이 끝난 뒤 해지를 신청했다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청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도헌 기자입니다. [기자] 렌털 계약을 맺고 3년 동안 정수기를 사용해 온 A 씨. 의무 사용 기간이 끝나고 해지를 신청했지만, 15만 원의 반환비가 청구됐습니다. 계약상 중도 해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수기 렌털 업체 관계자> "의무 사용...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114184803N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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