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141812399yc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141812399y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