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신고 포스터 불법 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구두 경고하는 등 초동조치가 강화됩니다. 선임 이후에는 추심 중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관리도 강화해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불...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14140643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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