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후 해지비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정수기 렌탈 계약의 의무 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발생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업체들이 해지비용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로 파악하고, 정수기 렌탈 업체들이 이를 개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오늘(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13191021rq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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