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배우자가 낸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4일) 지난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와 함께 보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A씨는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지만, 본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과실 100% 사고를 냈고 이후 보험료 할증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실제 사고를 낸 배우자...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14113341f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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