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명 죽 프랜차이즈,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매장 리모델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부 가맹점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점주들은 오늘(13일) 부당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김도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14년 동안 본죽 매장을 운영해 온 A 씨. 지난달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본사가 실시한 점검에서 내부 노후화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지만, 본사가 요구...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113195050zu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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