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SBS 전 직원이 넷플릭스와의 파트너십 체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7일) 정례회의를 열고 SBS 전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금융위 조사 결과, A씨는 SBS 재무팀 공시 담당자로 근무하던 2024년 하반기 SBS와 넷플릭스 간 콘텐츠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07210649A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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