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제공][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정도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 기간을 2주에서 하루로 단축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장해판정'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은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기관 간에 공문서로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연금공단은 이런 비효율적 행정을 개선하고자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에 따라 공단이 자료를 직접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06095229ZGJ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06095229ZG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