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 등 이른바 '슈퍼 리치' 직장인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만 8천 원에서 918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건보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급여에서 납부하는 상한액은 작년 월 450만 4천 원에서 올해 459만 1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조치...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105091026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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