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나두 광고[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영어 교육 기업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알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야나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지난 2014년 5월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02143035i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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