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청책연구] 예비타당성조사체계 개선안을 반영한 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 |
|---|
|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39 | |
|---|---|---|---|---|---|---|
| 용량 | 9.49MB | 필요한 K-데이터 | 20도토리 |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
| 9.49MB | - | - | - | 다운로드 |
| 데이터날짜 : | 2025-11-28 |
|---|---|
|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86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예비타당성조사제도(Pre-Feasibility Study System)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를 말한다.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이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9년 도입된 제도로,1) 기존에 각 정부 주무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가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타당성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2)3)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舊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의24)를 신설하여 재정당국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전 5년간('94~'98) 부처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 총 33건 중 단 1건(울릉공항 건설)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5)
-----------------------------------------------------------------------------------------------------------------------------------------------------
![[청책연구] 예비타당성조사체계 개선안을 반영한 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jpg](/files/attach/images/2026/01/02/c9fc5ca1c6e9abcafd59e41517d9f398.jpg)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