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장분석] EU 포장재 규제 강화와 기업 공급망 대응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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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이지훈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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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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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31 |
EU 포장재 정책 개요
□ 포장재와 순환경제 전환 배경
◦ EU 역내 포장 폐기물 증가로 인한 환경 부담 심화 및 정책적 대응 필요성 확대
- ’25.10.10일 유로스타트(Eurostat) 분석에 의하면, ’23년 EU에서 발생한 포장 폐기물은 총 7,970만 톤이며,
1인당 177.8kg에 달함. 이는 ’22년 대비 1인당 년 기준 EU에서 1인당 8.7kg 감소한 수치이지만,
’13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21.2kg 많음.
- 또한,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포장재는 EU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해양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유발함.
- 포장재는 물류와 제품 보호에 필수적이지만, 자원 낭비와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이에,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및 ‘순환경제 행동계획(CEAP)’을 통해 포장재를 자원 효율성 제고 및
탄소중립 전환의 핵심 과제로 지정함.
PPWR 주요 내용
1. 포장의 정의와 적용 범위
◦ PPWR은 사용 재질이나 사용 장소(산업·상업·가정 등)에 관계없이, EU 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적용
- 포장(packaging)이란 재질에 무관하게,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나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 보호, 취급, 운송,
진열하는 데 사용하는 물품을 의미함.
- 제3조에서는 PPWR 관련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포장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음.
· 판매 포장(sales packaging) :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제품과 함께 하나의 판매 단위를 구성하는 포장
· 집합 포장(grouped packaging) : 여러 개의 판매 단위를 묶거나 진열·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포장
· 운송 포장(transport packaging) : 제품의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포장
(단, 운송용 컨테이너는 제외)
· 이외에도, 전자상거래용 포장, 서비스 포장(식음료 테이크아웃 등), 다층·복합소재 포장* 등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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