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이른바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추려 기획조사에 나섰습니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926094852P8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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