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경제이야기, 오늘의 생활경제 시작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국의 '타이레놀'에 대한 발표와 관련해, 국내 임신부는 기존대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의약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줄 수 있어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증 간의 국내 허가사항 연관성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925201251h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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